급하신 분께 먼저 답부터. 일반 가정집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흔히 알려진 "100만 원"은 최고 상한액이고, 처리대상인원 10명 이하인 일반 주택은 1차 위반 시 10만 원입니다. 식당·펜션·숙박업이 있는 건물은 양평 대부분 지역에서 6개월에 한 번입니다(양평이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이라서 붙는 기준입니다). 양평군 등록 청소업체는 군청 홈페이지에 5곳이 공개돼 있고, 문의는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1-770-3658)입니다.
1년에 한 번, 이게 법입니다
전원주택으로 오시면 처음 마주치는 낯선 일 중 하나가 정화조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 섞여 있어 존재조차 모르고 살지만,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다만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같은 지정 구역에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식품접객업·숙박업 등이 들어 있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식품접객업 중 제과점·다방은 제외).」
양평에는 집에서 식당이나 펜션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양동면을 뺀 거의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는 대부분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살림집만이면 1년에 한 번이고, 손님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동면처럼 특별대책지역 밖이고 다른 지정 구역에도 들지 않는 곳이라면 식당이라도 연 1회이니, 필지별로 확인해 보십시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것을 미리 정리해 두겠습니다. 같은 법에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이라는 별개 의무가 있는데, 이건 청소가 아니라 물 검사입니다. 인터넷에서 "6개월에 한 번"이라는 말이 섞여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청소 주기와 수질측정 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지역 조건은 2026년 9월 13일 재확인
안 하면 얼마입니까 — "100만 원"은 사실 상한액입니다
이 대목이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검색해 보면 "정화조 청소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에는 해당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근거는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위반 → 제80조제4항제12호 → 시행령 [별표 8]입니다. 별표에는 규모별·위반횟수별로 금액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 처리대상인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10명 이하 (일반 주택 대부분)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10명 초과~20명 미만 | 20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 20명 이상~30명 미만 |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 30명 이상~50명 미만 | 4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50명 이상~100명 미만 | 50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 100명 이상~500명 미만 | 60만 원 | 70만 원 | 90만 원 |
| 500명 이상 | 7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은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시설이 세 번째로 걸렸을 때의 금액입니다. 일반 가정집은 대개 10명 이하라 1차 위반 1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안 치운 정화조 자체입니다. 냄새가 올라오고, 넘치면 마당과 이웃까지 갑니다. 그리고 양평은 팔당 상수원을 안고 있는 동네라,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출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양평이라서 다른 점 — 그런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양평은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이고, 남·북한강 하천경계 1km 이내는 수변구역(약 32.9㎢)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같은 오염유발 건축물을 규모와 상관없이 새로 짓거나 용도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규제가 세니까 정화조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림집이라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살림집 정화조의 연 1회는 전국 공통이고, 양평이라서 더 자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장에서 적은 대로 식당·펜션·숙박업이 들어 있는 건물의 6개월 주기는 양평이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이라서 걸리는 기준입니다. 손님을 받는 건물이라면 양평이라는 점이 청소 주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신 양평에 사시면 챙기실 것이 따로 있습니다.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한강수계법상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과 정화비용 지원사업으로 일부 보전해 줍니다.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는 기후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452)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해가 하나 더 있어 미리 적어 둡니다. 지원사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지원 대상 주민을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면서, 그 구역에 토지를 계속 소유해 온 사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전부 증여로 물려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승계됩니다).
즉 지금 양평에 땅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은 이 지원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는 새로 오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걸리는데 보상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양평은 규제가 세지만 지원도 나온다더라"는 말만 듣고 계산하시면 어긋납니다.
지원율·한도·신청 서식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평군에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 추진위원회·주민회의·사업계획서 절차까지 정해 두고 있는데, 실제 금액은 해마다 나오는 공고가 정본입니다. 기후환경과 총량관리팀 (031-770-2452)에 확인해 별도 글에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출처: 양평군청 「법관련규제사항」·「한강수계법 안내」 ·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얼마 듭니까
양평군은 정화조 청소 요금을 조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업체가 알아서 부르는 값이 아닙니다. 「양평군 하수도 조례」 제24조와 그 [별표 7]에 요금표가 있습니다.
| 구분 | 계 | 수집·운반 | 처리 |
|---|---|---|---|
|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 33,017원 | 32,017원 | 1,000원 |
|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 1,929원 | 1,829원 | 100원 |
출처: 「양평군 하수도 조례」(시행 2026년 8월 24일) 제24조제1항 및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원문 ·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1,000리터까지는 33,017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위로는 100리터마다 1,929원씩 붙습니다. 100리터가 안 되는 자투리는 100리터로 칩니다(별표 비고 3).
용량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 숫자는 조례 표를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 뽑아낸 양 | 계산 | 요금 |
|---|---|---|
| 1,000리터 | 기본요금만 | 33,017원 |
| 1,500리터 | 33,017 + (1,929 × 5) | 42,662원 |
| 2,000리터 | 33,017 + (1,929 × 10) | 52,307원 |
| 3,000리터 | 33,017 + (1,929 × 20) | 71,597원 |
"수집·운반"과 "처리"가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 제24조를 보면, 군이 청소를 업체에 대행시킨 경우 업체가 이 요금을 대신 받고, 그중 "처리" 몫은 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4조제2항·제3항). 그러니까 기사님께 드리는 돈은 업체 마음대로 매긴 값이 아니라 군이 정한 요금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위 표와 많이 다르면 근거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몇 리터 뽑으셨습니까"를 물으면 계산이 맞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표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어떻게 하는지, 야간·휴일 출장에 추가금이 붙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의 비고 세 줄에도 그 언급은 없습니다. 실제 청구서와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편이 낫고, 저도 환경사업소에 확인해 이 자리에 적어 두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셔야 하면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031-770-365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용량(리터)과 주소를 말씀하시면 알려 줍니다.
양평군에 등록된 청소업체 (군청 공개 명단)
아래는 추천이 아닙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 「업체등록현황」에 공개된 분뇨수집·운반업 등록업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이 중 어느 곳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어느 곳에서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보고 정직했던 곳을 이름 걸고 적는 칸은 이 사이트에 따로 있는데, 정화조는 아직 그 칸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워지면 그때 적겠습니다.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 |
|---|---|---|---|
| 박인순 정화사 | 박희만 |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91 | 031-771-3244 |
| 양수정화사 | 문현석 | 양서면 양수로 163 | 031-773-9881 |
| 양평정화사 | 이태동 | 강상면 송학길 226-4 | 031-771-2990 |
| 용문환경정화사 | 이종덕 | 단월면 백동길 203-55 | 031-774-4744 |
| 한영정화사 | 안덕조 | 양동면 학둔지윗길 52-1 | 031-774-1068 |
가나다순. 출처: 양평군청 「업체등록현황」(군청 페이지 최종수정 2026년 3월 23일) · 확인일 2026년 9월 3일. 명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어느 곳에 연락하시든 부르기 전에 집 주소를 말하고 출장비가 따로 붙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정화조 용량(몇 인용인지 / 몇 리터인지) — 건축물대장이나 준공 서류에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한 날짜 — 기억이 안 나면 1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 흡입차가 진입해야 합니다. 좁은 진입로나 언덕이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 뚜껑 위치를 아시는지 — 마당 조경에 덮여 찾지 못하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 식당·펜션을 겸하시는지 — 주기가 6개월로 달라집니다.
※ 이 자리는 직접 불러보고 정직했던 업체를 확정한 뒤에 채웁니다. 아직 자신 있게 추천드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소했다는 증빙이 남나요?
등록업체가 청소하면 처리 기록이 관청으로 넘어갑니다. 영수증이나 처리확인서는 받아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 넘치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넘치지 않아도 연 1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넘친 뒤에는 청소비보다 뒤처리 비용이 더 듭니다.
- 겨울에도 되나요?
확인 후 채우겠습니다. 조례에는 계절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한겨울에 작업이 되는지는 업체 사정이 있을 수 있어, 환경사업소에 확인해 이 자리에 적겠습니다.
- 집을 새로 지으면 정화조를 꼭 넣어야 하나요?
공공하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면 그쪽에 연결하고, 안 들어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양평은 마을마다 다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1-770-3658)에서 주소로 확인해 줍니다.


